대한민국비자의 종류 KOREA VISA

1. [ A ] Official Duties
A-1 외교 Diplomacy A1
주한 외국공관의 외교관 및 그 가족
A-2 공무 Official Business A2
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 및 그 가족
A-3 협정 Conventions A3
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한 협정에 따라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
A-3-1 주한미군 현역, 예비역
A-3-2 주한미군 군속, 가족, 초청계약자
A-3-99 기타
2. [ B ] Short-term Stays without Visa
B-1 사증면제 Visa-exempt B1
대한민국과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또는 면제 대상자
B-2 관광통과 Tour & transit B2
관광 또는 통과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이 허가된 사람
B-2-1 무사증입국
B-2-2 무사증입국(제주도)
3. [ C ] Short-term Stays
C-1 일시취재 Temporary broadcasting C1
외국의 언론기관 등이 일시 취재·보도 활동을 하려는 사람
C-3 단기방문 Short-term visit C3
C-3-1 단기일반
C-3-2 단체관광
C-3-3 의료관광
C-3-4 단기상용
C-3-5 협정용 단기상용
C-3-6 우대기업초청 단기상용
C-3-7 도착관광
C-3-8 동포방문
C-3-9 일반관광
C-3-10 순수환승
C-3-11 교대선원
C-4 단기취업 Short-term employment C4
일시 흥행, 광고/모델, 강의/강연, 기술 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90일 이하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
C-4-1 (농업) MOU 체결 외국지자체
C-4-2 (농업) 결혼이민자
C-4-3 (어업) MOU 체결 외국지자체
C-4-4 (어업) 결혼이민자
C-4-5 계절근로외 단기취업
4. [ D ] Non-Professional
D-1 문화예술 Culture & Art D1
문화·예술 활동, 순수예술 연수 등 (예: 화가, 음악가, 연기자 등)
D-2 유학 Studying abroad D2
대학, 대학원 등 정규 교육기관에서 학위 과정을 밟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
D-2-1 전문학사과정
D-2-2 학사과정
D-2-3 석사과정
D-2-4 박사과정
D-2-5 학술연구기관 특정연구자
D-2-6 교환학생
D-2-7 일학습연계유학
D-2-8 단기유학
D-2-S 시간제아르바이트(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)
D-3 기술연수 Technical training D3
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나 기술 도입 관련 기업 등에서 기술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
D-4 일반연수 General training D4
D-4-1 대학부설 어학원(한국어연수)
D-4-2 대학부설 어락원 제외 기타기관
D-4-3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
D-4-5 한식조리연수생
D-4-6 기술연수생
D-4-7 외국어연수
D-5 취재 News gathering D5
외국 언론사의 정식 지사 등에 주재하며 장기간 취재·보도 활동을 하는 사람
D-6 종교 Religious activities D6
외국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
D-7 주재 Overseas assignment D7
외국 공공기관, 단체, 회사 등의 본사·지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가 국내 지사·주재사무소 등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
D-7-1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
D-7-2 해외진출기업근무 외국인력 국내본사주재
D-7-91 FTA 기업내 전근자
D-7-92 FTA 계약서비스 공급자
D-8 기업투자 Investment D8
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영·관리 또는 생산·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 전문인력
D-8-1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등 필수 전문인력
D-8-2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또는 예비하는 자
D-8-3 국민 개인기업
D-8-4 기술창업
D-8-91 FTA 기업내 전근자
D-9 무역경영 Trade D9
무역 거래, 상업 활동, 산업설비·플랜트 수출입 등 사업 경영을 하려는 사람
D-9-1 무역고유거래 점수제무역비자
D-9-2 수출설비
D-9-3 선박설비
D-9-4 경영 영리사업
D-9-5 유학생 출신 무역경영진
D-10 구직 Job-seeking D10
유학생 등 전문 인력이 국내 취업을 위해 구직 활동이나 기술 창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
D-10-1 구직자
D-10-2 기술창업준비
D-10-3 첨단기술인턴

5. [ E ] 영리 목적 취업 Employment
E-1 교수 Professor E1
대학교 등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 지도를 하는 사람
E-2 회화 Language teaching E2
초·중·고등학교, 학원 등에서 외국어 회화 지도를 하는 사람
E-2-1 일반회화지도 강사
E-2-2 정부초청 EPIK, TaLK 원어민 영어보조강사
E-2-91 FTA 영어보조교사
E-3 연구 Research E3
국내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 또는 산업기술 연구 활동을 하는 사람
E-4 기술지도 Technology instruction E4
공공기관이나 민간 사업체에서 도입된 산업 기술에 대한 지도를 하는 사람
E-5 전문직업 Professionals E5
변호사, 의사, 회계사 등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직 종사자
E-6 예술흥행 Artistic work E6
익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, 연예, 운동 경기 등의 흥행 활동
E-6-1 음악, 미술, 문화 등의 예술 방송연예활동
E-6-2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
E-6-3 운동선수, 프로팀 감독, 매니저
E-7 특정활동 Particular activities E7
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
E-7-1 특정활동 전문인력
E-7-2 주방장, 요리사 등
E-7-3 용접공, 상품판매원, 통역판매원 등
E-7-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(2017년 8월 1일 신설)
E-7-91 FTA 독립전문가
E-7-S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 비자
E-8 계절근로 Agriculture/Fishery E8
농어업 분야에서 계절적으로 단기 근로를 하려는 사람
E-9 비전문취업 Non-professional E9
제조, 건설, 농업, 어업 등 비전문 분야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
E-9-1 제조업
E-9-2 건설업
E-9-3 농업
E-9-4 어업
E-9-5 냉장 냉동창고업
E-9-6 재생용 자료수집
E-9-7 관광호텔업
E-9-8 축산업
E-9-95 과거 단체추천형 산업연수생
E-9-96 과거 연수취업자격 소비자
E-9-97 과거 외국국적동포 비전문취업 특례고용
E-9-98 과거 합법화조치 후 불법체류자
E-10 선원취업 Ship crewmen E10
어선 또는 상선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취업하는 사람
E-10-1 내항선원
E-10-2 어선원
E-10-3 순항여객 크루즈 취업선원
6. [ F ] 가족 및 거주 Long-term Stays & Family Relations
F-1 방문동거 Family visitation F1
가족 방문, 병간호, 가사 보조 등 비영리 목적으로 장기 체류하려는 사람
F-1-1 친척방문, 가족동거, 피부양, 가사정리 등
F-1-21 주한외국공관의 가사보조인
F-1-22 고액투자가의 가사보조인
F-1-23 첨단투자가의 가사보조인
F-1-24 전문인력 등의 가사보조인
F-1-3 주한외국공관원 등의 비세대 동거인
F-1-5 결혼이민자의부모 및 처제 등 가족(2012년 3월 20일 신설)
F-1-6 결혼이민자로 입국 후 이혼하고 재산분할 가사정리 중(2012년 3월 20일 신설)
F-1-7 국적신청자
F-1-9 H-2비자의 배우자
F-1-11 H-2비자의 19세 미만 자녀
F-1-12 F-2비자의 배우자(GNI 이하인 경우)
F-1-13 미성년 유학생 부모
F-1-14 입양된 외국인
F-1-15 외국인 유학생 부모
F-1-28 결혼귀화자의 외국국적 부모
F-1-71 귀화허가 외국국적동포 등 신청자의 배우자, 자녀
F-1-72 F-5-7 영주자격 신청자의 배우자, 자녀
F-1-99 기타
F-2 거주 Residence F2
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할 자격이 부여된 사람
F-2-1 국민의 배우자 F-6
F-2-2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
F-2-3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
F-2-4 난민인정을 받은 자
F-2-5 고액투자 장기체류외국인 3년이상F-2-7 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 : 비자안내 점수표 우수대학
F-2-71 점수제 해당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
F-2-8 부동산 투자이민자
F-2-9 영주자격 상실자
F-2-11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
F-2-12 공익사업투자 이민자
F-2-13 공익사업투자이민자나 은퇴이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
F-2-14 은퇴이민 투자자
F-2-99 기타 장기체류자
F-2-R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
F-3 동반 Dependent family F3
D, E, H-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등 장기 체류자의 가족
F-3-1 동반
F-3-91 FTA 동반
F-4 재외동포 Overseas Korean F4거소증신청
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
F-4-1 국익기여 재외동포 H2비자에서 변경
F-4-2 일반재외동포 기존중국동포 F-4 포함
F-4-11 비고시본인
F-4-12 비고시부모
F-4-13 DE계열 체류자
F-4-14 대학 졸업자
F-4-15 OECD 영주자
F-4-16 법인대표 등
F-4-17 10만불 기업가
F-4-18 다국적기업 임원 등
F-4-19 동포단체 대표 등
F-4-20 공무원 등
F-4-21 교원
F-4-22 개인사업가
F-4-23 빈번 출입자
F-4-24 제조업 등 근속자
F-4-25 60세 이상자
F-4-26 수교 전입국자
F-4-27 자격증 소지자
F-4-28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자
F-4-30 국내 초중고 재학동포 자녀
F-4-99 재외동포 기타
F-5 영주 Permanent resident F5
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자격이 부여된 사람
F-5-1 5년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
F-5-2 국민의 배우자
F-5-3 국민의 미성년 자녀
F-5-4 영주 자격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
F-5-5 고액투자자로서 5인 이상 국민을 고용한 자
F-5-6 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이상 체류자
F-5-7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요건을 갖춘자
F-5-8 대한민국 출생 대한화교
F-5-9 첨단산업분야 박사학위 소지자
F-5-10 첨단산업분야 학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
F-5-11 특정분야 능력 소지자
F-5-12 특별 공로자
F-5-13 연금 수혜자
F-5-14 방문취업 H2비자 자격소지자
F-5-15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자
F-5-16 점수제 거주자격 취득후 3년이상 체류자
F-5-17 부동산 투자자와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
F-5-18 점수제 영주자 F-5-16비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
F-5-19 부동산 투자 F-5-17비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
F-5-20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
F-5-21 공익사업 투자자로 5년이상 투자자
F-5-22 F-5-21비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
F-5-23 은퇴이민 투자자로 5년이상 투자자
F-5-24 D-8-4비자 기술창업 자격으로 3억원이상 투자금을 유지하고 국민 2인이상 고용한 사람
F-5-25 15억 이상을 5년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
F-5-26 외국인이 투자한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3년이상 근무한 사람
F-5-27 F-2-4비자 난민인정자 2년 체류자
F-6 결혼이민 Marriage immigrant F6
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
F-6-1 국민의 배우자
F-6-2 자녀 양육
F-6-3 혼인 단절
7. [ G ] Others
G-1 기타 Miscellaneous G1
G-1-1 산재보상청구 및 치료중인 자와 보호자
G-1-2 질병 사고로 치료중인 자와 보호자
G-1-3 각종소송 진행 중인자
G-1-4 체불임금 노동관서 중재중인 자
G-1-5 난민 신청자
G-1-6 난민 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 자
G-1-7 사고 등으로 사망한 자의 가족
G-1-9 임신 출산 등 인도적 체류허가 자
G-1-10 치료 요양하고자하는 자 및 동반가족
G-1-11 성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자
G-1-99 기타
8. H Working Holiday, Working Visit
H-1 관광취업 working holiday H1비자
H-2 방문취업 Working Visit H2비자
H-2-1 연고자 또는 국가유공자
H-2-2 유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
H-2-3 2006년 자진귀국자
H-2-4 연수취업 후 자진귀국자
H-2-5 한국어 시험 등으로 선발된 자
H-2-6 무연고동포 연수 후 자격변경자
H-2-7 만기 출국 재입국자
H-2-99 기타 무연고동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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